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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냈다가 계약 접으면,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계약금 냈다가 계약 접으면,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계약금 반환 핵심 요약] 가계약금 냈다가 계약을 접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금·위약금과의 차이점,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른 배액상환 및 반환 기준을 실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가계약금 300만 원 넣었는데, 사정이 생겨 계약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이 돈, 그냥 날린 건가요?" 부동산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매도인·임대인 쪽에서는 "계약을 접겠다는데, 가계약금은 당연히 우리가 갖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양쪽 모두 '가계약금은 넣는 순간 못 돌려받는 돈'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건 다들 놓치는 부분입니다.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가계약금, 계약금, 위약금은 이름이 비슷해서 하나로 뭉뚱그려지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셋을 구분하지 못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받을 수 없는 돈을 기대하다가 소송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① 가계약금 의 진짜 법적 성격, ②계약 파기 시 그 돈이 반환되는지 몰취되는지의 기준, ③계약금 일부만 낸 경우 배액상환 계산법까지,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계약금·계약금·위약금 — 이름은 비슷해도 법적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세 개념을 분리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 "이 물건 잡아두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미리 걸어두는 소액의 돈입니다. 법률상 정해진 용어가 아니라 거래 관행에서 생긴 말입니다. 계약금: 정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하는 돈으로, 통상 거래대금의 10%를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상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위약금: 계약을 어긴 쪽이 상대방에게 물어주기로 미리 정해둔 돈입니다. 민법 제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