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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필요 서류 및 실행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필요 서류 및 실행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요약] 전세·월세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답입니다. 신청 조건과 필요 서류, 2023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까지 20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제가 중개를 하다보면 이런 상황을 자주 만나게됩니다. 문제는 이때 임차인이 새집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그동안 쌓아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짐만 빼면 순위에서 밀려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딜레마를 풀어주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 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부에 "이 집에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못 박아두는 것이죠.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준비해야 할 서류, 비용,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주의사항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2023년 개정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입니다. 핵심은 '이사와 보증금 회수를 분리'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원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①주택의 인도(점유)와 ②주민등록(전입신고)을 유지해야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계속 그 집에 눌러앉아 있을 수는 없죠.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이후에는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제3조의3 제5항). 여기서 다들 놓치는 부분 하나...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늘어난 계약, 중도에 나가도 되나요?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으로 늘어난 계약, 중도에 나가도 되나요? [중도해지권 핵심 요약]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든, 갱신된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가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와 3개월 효력발생 시점, 최신 대법원 판례까지 정리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을 더 살게 됐는데, 사정이 생겨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됐으니 2년을 다 채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임차인에게는 법이 정한 중도해지권이 있고, 위약금 걱정 없이 통지 한 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3개월을 세는지"에서 오해가 많고, 최근 대법원이 이 부분을 정리한 판례도 나왔으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조문 — 제6조의2와 제6조의3의 준용 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제6조의3 제4항: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즉 갱신 방식(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청구권)과 무관하게 임차인의 중도해지권은 똑같이 보장됨 왜 임차인에게만 이 권리가 있나 — 입법 취지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능동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법이 자동으로 만들어낸 상태 → 그 대신 언제든 나갈 자유를 부여해 균형을 맞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능동적으로 행사한 것이지만, 행사 이후 사정이 바뀔 수 있으므로 2년을 무조건 강제하지는 않음 반대로 임대인에게는 이 중도해지권이 없음 — 갱신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먼저 계약을 끊을 수 없음 이 비대칭성은 주택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