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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유불리 총정리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비교 [부부 공동명의 핵심 요약] 부부 공동명의는 취득세 총액을 줄여 주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는 곳은 종부세와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사람마다 따로 매기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대체로 유리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나이·거주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특히 2027년부터 적용될 종부세 정부안은 '실제로 사는 집인지'를 기준으로 공제를 다시 짜고 있어, 명의보다 거주 여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제가 반포·방배에서 매수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명의는 어떻게 할까요?"입니다. 대부분 "공동명의가 세금이 덜 나온다던데요"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세금은 크게 세 번 나옵니다. 살 때 내는 취득세,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종부세, 팔 때 내는 양도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이 세 가지에 주는 효과는 제각각이라, 한 가지만 보고 정하면 나중에 다른 쪽에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세법 과 2026년 9월 국회에 제출된 2027년 세제개편 정부안 을 나눠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가 세금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이미 집을 가진 분이 명의를 바꿀 때 드는 비용과, 세금 말고 놓치기 쉬운 변수도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공동명의 취득세, 지분을 나눠도 총액은 같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명의와 상관없이 총액이 같습니다. 주택 취득세율(1~3%)은 지분 가격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취득가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50%씩 나눠 사도, 각자 6억 원짜리 집을 산 것처럼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 고지서가 두 장으로 나뉠 뿐, 부부가 내는 합계는 단독명의와 같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여부도 개인이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세기 때문에, 부부가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