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비거주1주택자인 게시물 표시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2027년 1월)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2027년 1월 시행, 대상 조건과 예외 정리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의 8·13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임대 중이면서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실거주한 적 없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대상 조건 3가지와 예외 사유, 1주택자 전체의 보증비율 축소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집은 한 채 있는데 직장 때문에 다른 동네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는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만납니다. 내 집은 세를 주고, 나는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사는 구조입니다. 그동안은 이 구조가 문제 되지 않았지만, 2027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이런 1주택자를 겨냥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그 집에 한 번도 살아 본 적이 없다면 전세대출이 막히는 방식이고, 전세를 낀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모든 1주택자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도 꽤 넓게 열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조건, 예외 사유, 1주택자 전체에 적용되는 보증비율 축소,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생길 수 있는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세부 시행 기준은 후속 발표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발표 기준임을 전제로 읽어 주세요.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대상 조건 3가지 규제 대상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아닙니다.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대상 여부 판단 흐름 조건 내용 조건 1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부부합산 기준) ...

[필독] 집 한 채인데 안 살면 세금 폭탄?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총정리

  비거주 1주택자 세금 절세 가이드 [비거주 1주택자 세금 가이드 핵심 요약] 집은 한 채이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비거주 1주택자'를 향한 세무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기준부터 종부세 개편안, 실전 체크리스트까지 총정리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세법에서 가장 강력한 혜택으로 꼽히는 것은 단연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니다. 평생에 한 번 혹은 이사 갈 때 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집은 딱 한 채인데,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준 경우"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은 단순 보유 주택 수 중심에서 '실제 거주 여부(거주 기간)'를 정밀하게 따지는 구조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수만 믿고 방심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기 쉬운 '비거주 1주택자'의 핵심 기준과 개편안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1. 법적으로 정의하는 '비거주 1주택자'란? 많은 분들이 "국내에 집이 한 채뿐이니 당연히 1주택자 혜택을 받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실거주와 소유의 분리: 등기부등본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장, 자녀 교육, 해외 파견, 혹은 투자 목적 등으로 인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전·월세)를 준 경우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가 아닌, 해외 체류 기간이 길거나 생활 근거지가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 신분인 경우 집은 한 채이지만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지" 혹은 "양도 시점에 거주자 신분인지"에 따라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