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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3기 차임 연체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차이점 (대법원 판례 총정리)

상가 3기 차임 연체 계약해지 갱신거절 차이와 명도 권리금 방어 요령 [상가 3기 차임 연체 핵심 요약] 상가 월세가 밀렸을 때 임대인의 계약 해지와 계약갱신 거절의 법적 기준은 다릅니다. '지금 3기인지'와 '과거에 3기였던 적이 있는지'의 차이를 대법원 판례와 조문으로 분석하고, 권리금 소송 및 명도 시 실무 함정을 짚어드립니다. 제가 상담을 받다 보면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상가 월세가 몇 달째 밀리면 임대인은 "3기 연체면 바로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임차인은 "밀린 걸 다 갚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생각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3기 차임 연체를 두 곳에 규정하면서 문언을 미묘하게 다르게 써 두었습니다. 하나는 '계약 해지', 다른 하나는 '계약갱신 거절'입니다. 이 표현 차이 하나로 명도소송의 승패와 권리금 수천만 원의 향방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해지와 갱신거절의 차이를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하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까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가 3기 차임 연체'의 정확한 의미부터 '3기'는 3개월 연속 미납을 뜻하지 않습니다. 연체된 금액의 합계가 3개월분 차임액에 이른 상태를 말합니다. 월세가 300만 원이라면 연체 누계가 900만 원이 되는 순간 3기에 달합니다. 매달 100만 원씩 덜 낸 금액이 9개월 쌓여도 똑같이 3기입니다. 또 하나 다들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지·갱신거절 규정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됩니다(법 제2조 제3항). "고액 상가라 상가임대차법과 무관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상가 계약 해지와 갱신거절, 조문 문언부터 다릅니다 구분 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