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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낀 집 샀는데,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세입자 낀 집 매수인 실거주 갱신거절 가능 여부와 조건 정리 [매수인 실거주 갱신거절 핵심 요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한 뒤에 집을 산 매수인도 갱신거절 기간(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안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실거주 의사는 매수인이 증명해야 하고, 거절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다 보면 매수자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순간이 "세입자가 이미 갱신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사서 들어가 살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할 때입니다. 매도인은 팔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매수인은 잔금까지 치르고도 2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직후 국토교통부 해석과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며 혼란이 컸습니다. 그러다 대법원이 2022년 12월 1일 매수인도 일정한 기간 안이라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매수인 실거주 갱신거절 이 가능한 조건, 결정적인 "등기 시점", 실거주 의사의 증명책임, 허위 거절 시 손해배상 기준까지 판례와 조문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 낀 집을 사려는 분이라면 마지막 섹션까지 꼭 확인해 주세요. 세입자 낀 집 매수인도 갱신거절할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거절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쟁점은 갱신 요구를 받은 뒤에 집을 산 매수인도 이 제8호를 쓸 수 있느냐였습니다. 법 시행 직후에는 "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국토교통부 해석이 있었고, 다수 하급심도 같은...

토허제 실거주 유예 1년 연장 총정리: 세입자 낀 집, 최장 3년 3개월까지

토허제 실거주 유예 1년 연장, 세입자 낀 집 최장 3년 3개월 입주 유예 정리 [토허제 실거주 유예 핵심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살 때 적용되는 토허제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늘어나고, 기존 임대차 잔여기간에 더해 갱신계약 1회(최대 2년)까지 유예가 인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무주택 요건, 허가 후 4개월 내 취득, 입주 후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여서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서초 일대에서 매매 상담을 받다 보면 요즘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세입자 있는 집, 토허구역에서도 이제 살 수 있나요?"입니다. 집주인은 세금 때문에 팔고 싶은데 세입자 계약이 남아 있고, 매수자는 무주택이라 당장 들어가 살 생각은 있지만 입주 날짜가 맞지 않아 계약이 무산되는 장면을 올해 여러 번 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17일 이 문제를 보완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5월에 도입된 실거주 유예의 신청기한을 1년 연장하고,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해 계속 사는 경우까지 유예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토허제 실거주 유예 연장 의 핵심 내용과 대상 주택, 무주택 매수자 요건, 최장 3년 3개월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실제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9월 18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 시행이 예정된 단계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토허제 실거주 유예 연장, 무엇이 바뀌었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입주해 2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세입자 계약이 많이 남은 집은 사실상 거래가 막히는 "매물 잠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