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낀 집 샀는데,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세입자 낀 집 매수인 실거주 갱신거절 가능 여부와 조건 정리 [매수인 실거주 갱신거절 핵심 요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한 뒤에 집을 산 매수인도 갱신거절 기간(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안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실거주 의사는 매수인이 증명해야 하고, 거절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다 보면 매수자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순간이 "세입자가 이미 갱신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사서 들어가 살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할 때입니다. 매도인은 팔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매수인은 잔금까지 치르고도 2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직후 국토교통부 해석과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며 혼란이 컸습니다. 그러다 대법원이 2022년 12월 1일 매수인도 일정한 기간 안이라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매수인 실거주 갱신거절 이 가능한 조건, 결정적인 "등기 시점", 실거주 의사의 증명책임, 허위 거절 시 손해배상 기준까지 판례와 조문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 낀 집을 사려는 분이라면 마지막 섹션까지 꼭 확인해 주세요. 세입자 낀 집 매수인도 갱신거절할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거절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쟁점은 갱신 요구를 받은 뒤에 집을 산 매수인도 이 제8호를 쓸 수 있느냐였습니다. 법 시행 직후에는 "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국토교통부 해석이 있었고, 다수 하급심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