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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 총정리 (10월 1일 시행)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 조정대상지역 갈아타기 10월 1일 시행 기준 정리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핵심 요약] 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진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양도세는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종부세는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분부터 적용됩니다. 8월 3일까지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되면 종전대로 3년입니다. 제가 반포·방배에서 갈아타기 상담을 하다 보면, 새 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야 "살던 집은 언제까지 팔면 되나요?" 라고 묻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새 집 잔금일부터 3년"이라고 답하면 됐는데, 10월부터는 그 답이 사람마다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집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기한을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이라 국회 통과 절차가 따로 필요 없는 확정 사항입니다. 다만 모든 일시적 2주택자가 2년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두 집의 지역, 새 집을 취득한 날, 계약금을 낸 날에 따라 2년과 3년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어느 쪽인지 판정하는 순서와, 양도세·종부세·취득세에서 각각 무엇이 다른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무엇이 바뀌었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사 등으로 잠시 집이 두 채가 된 1세대가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처럼 세금을 매겨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입니다. 이번 개정 전에는 처분기한이 지역과 관계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하나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같은 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