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필요 서류 및 실행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필요 서류 및 실행 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요약] 전세·월세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답입니다. 신청 조건과 필요 서류, 2023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까지 20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제가 중개를 하다보면 이런 상황을 자주 만나게됩니다. 문제는 이때 임차인이 새집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그동안 쌓아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짐만 빼면 순위에서 밀려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딜레마를 풀어주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 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부에 "이 집에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못 박아두는 것이죠.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준비해야 할 서류, 비용,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주의사항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2023년 개정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입니다. 핵심은 '이사와 보증금 회수를 분리'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원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①주택의 인도(점유)와 ②주민등록(전입신고)을 유지해야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계속 그 집에 눌러앉아 있을 수는 없죠.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이후에는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제3조의3 제5항). 여기서 다들 놓치는 부분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