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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2027년 1월)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2027년 1월 시행, 대상 조건과 예외 정리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의 8·13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임대 중이면서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실거주한 적 없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대상 조건 3가지와 예외 사유, 1주택자 전체의 보증비율 축소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집은 한 채 있는데 직장 때문에 다른 동네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는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만납니다. 내 집은 세를 주고, 나는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사는 구조입니다. 그동안은 이 구조가 문제 되지 않았지만, 2027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이런 1주택자를 겨냥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그 집에 한 번도 살아 본 적이 없다면 전세대출이 막히는 방식이고, 전세를 낀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모든 1주택자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도 꽤 넓게 열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조건, 예외 사유, 1주택자 전체에 적용되는 보증비율 축소,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생길 수 있는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세부 시행 기준은 후속 발표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발표 기준임을 전제로 읽어 주세요.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대상 조건 3가지 규제 대상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아닙니다.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대상 여부 판단 흐름 조건 내용 조건 1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부부합산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