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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2027 vs 2028 세율 비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2027 2028 매도 시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핵심 요약] 2026년 세제개편안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2027~2028년 두 해만 낮추고, 2029년부터 현행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2027년이 가장 완화 폭이 크지만 세율 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이라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연도별 세율과 예외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 다주택자분들과 상담하면 첫 질문이 거의 같습니다. "중과가 풀린다는데, 올해 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팔자니 중과세율이 부담스럽고, 기다리자니 정책이 또 바뀔까 불안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 2년간 한시적으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종부세 강화로 매물이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매도 기회를 열어 준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이 중 시행령 사항은 9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세율 완화는 법률 개정 사항이라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도별로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올해 팔아도 되는지, 팔기 전에 걸러야 할 예외 조건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중과 재개 5월 10일, 한시 완화는 2027~2028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한동안 시행령으로 적용이 배제되어 왔지만,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개편안은 이 중과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2027년과 2028년 두 해 동안 가산 폭을 낮춰 매도 기회를 준 뒤, 2029년부터 다시 현행 중과 수준으로 되돌리는 구조입니다. 대상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 보유 주...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 총정리 (10월 1일 시행)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 조정대상지역 갈아타기 10월 1일 시행 기준 정리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핵심 요약] 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진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양도세는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종부세는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분부터 적용됩니다. 8월 3일까지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되면 종전대로 3년입니다. 제가 반포·방배에서 갈아타기 상담을 하다 보면, 새 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야 "살던 집은 언제까지 팔면 되나요?" 라고 묻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새 집 잔금일부터 3년"이라고 답하면 됐는데, 10월부터는 그 답이 사람마다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집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기한을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이라 국회 통과 절차가 따로 필요 없는 확정 사항입니다. 다만 모든 일시적 2주택자가 2년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두 집의 지역, 새 집을 취득한 날, 계약금을 낸 날에 따라 2년과 3년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어느 쪽인지 판정하는 순서와, 양도세·종부세·취득세에서 각각 무엇이 다른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무엇이 바뀌었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사 등으로 잠시 집이 두 채가 된 1세대가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처럼 세금을 매겨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입니다. 이번 개정 전에는 처분기한이 지역과 관계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하나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같은 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