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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 요건과 추징 정리

65세 이상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 요건과 추징 조건 정리 [고령자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 핵심 요약]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양도분은 50%(한도 5억 원), 2028년 양도분은 30%(한도 3억 원)이며, 5년 안에 수도권으로 돌아오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제가 반포·방배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가 독립한 뒤 큰 집이 부담스러워졌다는 65세 안팎의 집주인을 자주 만납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옵니까"이고, 그다음이 "지방에 내려가면 혜택이 있다던데 사실입니까"입니다. 8월 세제개편안에 실제로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도권에 오래 살던 고령 1주택자가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한시 특례입니다. 다만 요건이 꽤 촘촘하고, 중간에 수도권으로 돌아오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감면율과 한도, 요건 5가지, 감면액 계산, 추징 조건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단계이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 1주택자 지방 이전 특례란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제71조의3을 새로 만들어 도입하겠다고 밝힌 특례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양도 연도별로 감면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65세 이상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 요건 5가지와 연도별 감면율 한도 인포그래픽 양도 시기 양도소득세 감면율 감면 한도 2027년 양도분 50% 5억 원 2028년 양도분 30% 3억 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떠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