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순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정리
경매 배당순위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지역별 기준,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최대 5,500만 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핵심 요약] 경매에서 집이 매각되면 집행비용,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당해세, 담보물권·확정일자 임차인 순으로 배당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임차인이 최대 5,500만 원까지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지만, 배당요구 종기와 대항요건 같은 요건을 놓치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을 분석할 때 제가 가장 먼저 그려 보는 것은 "이 집에서 누가 어떤 순서로 얼마를 가져가는가" , 즉 예상 배당표입니다. 등기부만 보고 근저당권이 1순위라고 생각했다가, 실제 배당에서는 그보다 앞서 빠져나가는 돈이 있어 계산이 틀어지는 경우를 현장에서 자주 봅니다. 입찰자에게 배당순위는 "내가 인수할 보증금이 얼마인가"를 가르는 기준이고, 세입자에게는 "내 보증금을 몇 번째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같은 표를 양쪽에서 보는 셈이라 어느 쪽 독자든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배당의 큰 흐름, 2023년 4월 이후 달라진 당해세 특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지역별 기준, 최우선변제를 못 받게 되는 경우, 서울 기준 계산 사례, 그리고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보증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경매 배당순위, 큰 흐름부터 잡기 경매 매각대금은 대체로 아래 순서로 배당됩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조세의 법정기일이나 권리의 성립 시점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 표는 기본 골격으로 봐 주세요. 경매 배당순위 1순위부터 순서대로 정리한 배당 흐름 순위 항목 핵심 0순위 경매 집행비용 배당 전에 먼저 공제됩니다 1순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