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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공제 2028년 시행, 지금 팔까 버틸까 계산법

장기거주공제 2028년 시행, 지금 팔까 버틸까 양도세 계산법 [장기거주공제 핵심 요약]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주택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2027년 양도분까지는 현행 방식이 이어지고, 2028년에는 거주 연 6%·보유 연 2%, 2029년부터는 거주 연 8%만 적용되며 공제액 한도(20억 원→10억 원)도 새로 생깁니다.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제가 반포·방배 일대에서 1주택 매도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올해 안에 파는 게 낫습니까, 내년에 파는 게 낫습니까"입니다. 8월 세제개편안이 나온 뒤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묻는 분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핵심은 이름에서 드러납니다. 지금까지는 오래 보유 하기만 해도 공제를 받았지만, 개편안에서는 실제로 거주 한 기간 중심으로 공제를 계산합니다. 같은 10년 보유라도 거주 기간이 짧았다면 공제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안의 공제율과 한도를 연도별로 비교하고, 거주 기간별 공제율을 직접 환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양도 시기를 정할 때 확인할 순서도 정리했습니다. 다만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단계이고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되므로, 최종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안에 따르면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은 '장기거주소득공제', 상가·토지 등 주택 외 자산은 '장기보유소득공제'로 제도가 나뉩니다. 주택만 거주 중심으로 바뀌고, 주택 외 자산에는 보유 중심의 장기보유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장기거주소득공제 연도별 공제율과 공제액 한도 비교 인포그래픽 구분 2027년 양도분까지 2028년 양도분 2029년 이후 1세대 1주택 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