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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행사하고 언제 거절 당할까-꼭 알아야 할 조건과 9가지 거절사유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행사하고 언제 거절 당할까 [계약갱신청구권 핵심 요약]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횟수·5% 증액 한도부터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실거주 거절 대법원 판례까지 실무 관점에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만기 두 달을 남기고 전세 세입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전세나 월세 만기가 다가오면 임차인은 "이 집에서 2년 더 살 수 있을까", 임대인은 "이번엔 내가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내보낼 수 있을까"를 두고 신경이 곤두섭니다. 이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제도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권리는 임차인이 원하면 한 번은 2년을 더 살 수 있게 보장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행사 조건을 하루라도 어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고, 반대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딱 9가지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양쪽 다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을 언제·어떻게 행사하는지, 갱신되면 조건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와 최근 대법원 판례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 근거 조문부터 짚고 갑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에 규정돼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이 정한 9가지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즉 임차인의 권리이고,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응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임차인 누구도 아무 말 없이 만기가 지나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갱신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혀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