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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공제 2028년 시행, 지금 팔까 버틸까 계산법

장기거주공제 2028년 시행, 지금 팔까 버틸까 양도세 계산법 [장기거주공제 핵심 요약]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주택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2027년 양도분까지는 현행 방식이 이어지고, 2028년에는 거주 연 6%·보유 연 2%, 2029년부터는 거주 연 8%만 적용되며 공제액 한도(20억 원→10억 원)도 새로 생깁니다.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제가 반포·방배 일대에서 1주택 매도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올해 안에 파는 게 낫습니까, 내년에 파는 게 낫습니까"입니다. 8월 세제개편안이 나온 뒤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묻는 분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핵심은 이름에서 드러납니다. 지금까지는 오래 보유 하기만 해도 공제를 받았지만, 개편안에서는 실제로 거주 한 기간 중심으로 공제를 계산합니다. 같은 10년 보유라도 거주 기간이 짧았다면 공제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안의 공제율과 한도를 연도별로 비교하고, 거주 기간별 공제율을 직접 환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양도 시기를 정할 때 확인할 순서도 정리했습니다. 다만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단계이고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되므로, 최종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안에 따르면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은 '장기거주소득공제', 상가·토지 등 주택 외 자산은 '장기보유소득공제'로 제도가 나뉩니다. 주택만 거주 중심으로 바뀌고, 주택 외 자산에는 보유 중심의 장기보유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장기거주소득공제 연도별 공제율과 공제액 한도 비교 인포그래픽 구분 2027년 양도분까지 2028년 양도분 2029년 이후 1세대 1주택 공제율...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 총정리 (10월 1일 시행)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 조정대상지역 갈아타기 10월 1일 시행 기준 정리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핵심 요약] 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진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양도세는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종부세는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분부터 적용됩니다. 8월 3일까지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되면 종전대로 3년입니다. 제가 반포·방배에서 갈아타기 상담을 하다 보면, 새 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야 "살던 집은 언제까지 팔면 되나요?" 라고 묻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새 집 잔금일부터 3년"이라고 답하면 됐는데, 10월부터는 그 답이 사람마다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집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기한을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이라 국회 통과 절차가 따로 필요 없는 확정 사항입니다. 다만 모든 일시적 2주택자가 2년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두 집의 지역, 새 집을 취득한 날, 계약금을 낸 날에 따라 2년과 3년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어느 쪽인지 판정하는 순서와, 양도세·종부세·취득세에서 각각 무엇이 다른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무엇이 바뀌었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사 등으로 잠시 집이 두 채가 된 1세대가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처럼 세금을 매겨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입니다. 이번 개정 전에는 처분기한이 지역과 관계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하나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같은 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