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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누수·보일러 고장, 수리비는 누가? 임대인 수선의무와 원상복구 범위

전셋집 누수 보일러 고장 수리비 부담과 임대인 수선의무 원상복구 범위 정리 [임대인 수선의무 핵심 요약] 보일러 노후 고장, 배관·방수층 누수처럼 고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자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이 고쳐야 하고, 전구·패킹 같은 사소한 수선과 세입자 과실로 생긴 파손은 세입자 몫입니다. '수리는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어도 대규모 수선까지 넘어가지는 않으며, 퇴거 시 원상복구는 입주 당시 상태가 기준이고 자연스러운 노후(통상의 손모)는 빠집니다. 가을 이사철이 끝나고 첫 한파가 오면, 반포·방배에서 임대차를 중개하는 제 사무실에는 비슷한 전화가 이어집니다.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알아서 고치래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누구한테 말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입니다. 반대로 임대인 쪽에서는 "계약서에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고 써 놨는데 왜 내가 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양쪽 모두 계약서 한 줄을 근거로 들지만, 실제 결론은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가 정한 기준에서 갈립니다. 계약서 문구만 믿고 버티다가 조정이나 소송에서 뒤집히는 경우를 현장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 수선의무 의 법적 기준부터 보일러·누수 같은 사례별 수리비 부담, '수리는 세입자' 특약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세입자가 먼저 고쳤을 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 그리고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를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가 정한 기준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집을 넘겨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약 기간 내내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줄 책임 이 집주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