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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누수·보일러 고장, 수리비는 누가? 임대인 수선의무와 원상복구 범위

전셋집 누수 보일러 고장 수리비 부담과 임대인 수선의무 원상복구 범위 정리 [임대인 수선의무 핵심 요약] 보일러 노후 고장, 배관·방수층 누수처럼 고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자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이 고쳐야 하고, 전구·패킹 같은 사소한 수선과 세입자 과실로 생긴 파손은 세입자 몫입니다. '수리는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어도 대규모 수선까지 넘어가지는 않으며, 퇴거 시 원상복구는 입주 당시 상태가 기준이고 자연스러운 노후(통상의 손모)는 빠집니다. 가을 이사철이 끝나고 첫 한파가 오면, 반포·방배에서 임대차를 중개하는 제 사무실에는 비슷한 전화가 이어집니다.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알아서 고치래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누구한테 말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입니다. 반대로 임대인 쪽에서는 "계약서에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고 써 놨는데 왜 내가 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양쪽 모두 계약서 한 줄을 근거로 들지만, 실제 결론은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가 정한 기준에서 갈립니다. 계약서 문구만 믿고 버티다가 조정이나 소송에서 뒤집히는 경우를 현장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 수선의무 의 법적 기준부터 보일러·누수 같은 사례별 수리비 부담, '수리는 세입자' 특약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세입자가 먼저 고쳤을 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 그리고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를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가 정한 기준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집을 넘겨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약 기간 내내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줄 책임 이 집주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부릅니다...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법과 관리비 정산 총정리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법과 관리비 정산 총정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핵심 요약]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상 집주인(소유자)이 내는 돈이라, 세입자가 관리비에 섞어 대신 냈다면 이사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보증금과 함께 정산하고, 관리비는 이사 당일 검침과 일할 계산으로 중간정산하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제가 반포·방배에서 전세 만기 잔금을 처리하다 보면, 보증금 송금은 1원 단위까지 맞추면서 정작 장기수선충당금 은 아무도 꺼내지 않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세입자분은 몰라서, 집주인분은 굳이 먼저 말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대단지 아파트에서 4년을 살았다면 이 돈이 백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사 당일 관리비 정산까지 엉키면, 열쇠를 넘긴 뒤에 고지서가 날아와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법 과 관리비 이사정산 순서, 매도인이 챙겨야 할 선수관리비,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때의 대응까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집주인 돈인 이유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 교체, 외벽 도장, 배관 교체처럼 몇 년~십수 년 주기로 돌아오는 큰 공사에 대비해 매달 모아 두는 적립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이 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가치를 지키는 비용이니 소유자 몫이라는 것이 법의 설계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집주인에게 따로 고지서를 보내기 번거롭다 보니, 실무에서는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얹어 거주자에게 청구합니다. 그래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사용자(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예전 자료에는 이 조항이 '제7항'으로 나오는데, 이후 조문이 정비되면서 현행 기준 항 번호가 바뀐 것입니다. 장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