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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유불리 총정리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비교 [부부 공동명의 핵심 요약] 부부 공동명의는 취득세 총액을 줄여 주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는 곳은 종부세와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사람마다 따로 매기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대체로 유리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나이·거주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특히 2027년부터 적용될 종부세 정부안은 '실제로 사는 집인지'를 기준으로 공제를 다시 짜고 있어, 명의보다 거주 여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제가 반포·방배에서 매수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명의는 어떻게 할까요?"입니다. 대부분 "공동명의가 세금이 덜 나온다던데요"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세금은 크게 세 번 나옵니다. 살 때 내는 취득세,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종부세, 팔 때 내는 양도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이 세 가지에 주는 효과는 제각각이라, 한 가지만 보고 정하면 나중에 다른 쪽에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세법 과 2026년 9월 국회에 제출된 2027년 세제개편 정부안 을 나눠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가 세금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이미 집을 가진 분이 명의를 바꿀 때 드는 비용과, 세금 말고 놓치기 쉬운 변수도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공동명의 취득세, 지분을 나눠도 총액은 같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명의와 상관없이 총액이 같습니다. 주택 취득세율(1~3%)은 지분 가격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취득가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50%씩 나눠 사도, 각자 6억 원짜리 집을 산 것처럼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 고지서가 두 장으로 나뉠 뿐, 부부가 내는 합계는 단독명의와 같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여부도 개인이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세기 때문에, 부부가 지분을...

65세 이상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 요건과 추징 정리

65세 이상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 요건과 추징 조건 정리 [고령자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 핵심 요약]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양도분은 50%(한도 5억 원), 2028년 양도분은 30%(한도 3억 원)이며, 5년 안에 수도권으로 돌아오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제가 반포·방배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가 독립한 뒤 큰 집이 부담스러워졌다는 65세 안팎의 집주인을 자주 만납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옵니까"이고, 그다음이 "지방에 내려가면 혜택이 있다던데 사실입니까"입니다. 8월 세제개편안에 실제로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도권에 오래 살던 고령 1주택자가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한시 특례입니다. 다만 요건이 꽤 촘촘하고, 중간에 수도권으로 돌아오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감면율과 한도, 요건 5가지, 감면액 계산, 추징 조건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단계이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 1주택자 지방 이전 특례란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제71조의3을 새로 만들어 도입하겠다고 밝힌 특례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양도 연도별로 감면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65세 이상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 요건 5가지와 연도별 감면율 한도 인포그래픽 양도 시기 양도소득세 감면율 감면 한도 2027년 양도분 50% 5억 원 2028년 양도분 30% 3억 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떠나는...

장기거주공제 2028년 시행, 지금 팔까 버틸까 계산법

장기거주공제 2028년 시행, 지금 팔까 버틸까 양도세 계산법 [장기거주공제 핵심 요약]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주택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2027년 양도분까지는 현행 방식이 이어지고, 2028년에는 거주 연 6%·보유 연 2%, 2029년부터는 거주 연 8%만 적용되며 공제액 한도(20억 원→10억 원)도 새로 생깁니다.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제가 반포·방배 일대에서 1주택 매도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올해 안에 파는 게 낫습니까, 내년에 파는 게 낫습니까"입니다. 8월 세제개편안이 나온 뒤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묻는 분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핵심은 이름에서 드러납니다. 지금까지는 오래 보유 하기만 해도 공제를 받았지만, 개편안에서는 실제로 거주 한 기간 중심으로 공제를 계산합니다. 같은 10년 보유라도 거주 기간이 짧았다면 공제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안의 공제율과 한도를 연도별로 비교하고, 거주 기간별 공제율을 직접 환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양도 시기를 정할 때 확인할 순서도 정리했습니다. 다만 정부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단계이고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되므로, 최종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안에 따르면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은 '장기거주소득공제', 상가·토지 등 주택 외 자산은 '장기보유소득공제'로 제도가 나뉩니다. 주택만 거주 중심으로 바뀌고, 주택 외 자산에는 보유 중심의 장기보유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장기거주소득공제 연도별 공제율과 공제액 한도 비교 인포그래픽 구분 2027년 양도분까지 2028년 양도분 2029년 이후 1세대 1주택 공제율...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 총정리 (10월 1일 시행)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 조정대상지역 갈아타기 10월 1일 시행 기준 정리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핵심 요약] 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진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양도세는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종부세는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분부터 적용됩니다. 8월 3일까지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되면 종전대로 3년입니다. 제가 반포·방배에서 갈아타기 상담을 하다 보면, 새 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야 "살던 집은 언제까지 팔면 되나요?" 라고 묻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새 집 잔금일부터 3년"이라고 답하면 됐는데, 10월부터는 그 답이 사람마다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집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기한을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이라 국회 통과 절차가 따로 필요 없는 확정 사항입니다. 다만 모든 일시적 2주택자가 2년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두 집의 지역, 새 집을 취득한 날, 계약금을 낸 날에 따라 2년과 3년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어느 쪽인지 판정하는 순서와, 양도세·종부세·취득세에서 각각 무엇이 다른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무엇이 바뀌었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사 등으로 잠시 집이 두 채가 된 1세대가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처럼 세금을 매겨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입니다. 이번 개정 전에는 처분기한이 지역과 관계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하나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같은 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