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5% 계산법 완벽정리 — 조례 예외까지 한 번에
전월세상한제 5% 계산법 완벽정리 — 조례 예외까지 한 번에 [전월세상한제 5% 계산 핵심 요약] 전월세상한제 5% 계산 공식, 지자체 조례 예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달라지는 계산법까지 실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최신 기준금리도 반영했습니다. "5% 이내로만 올려주면 된다"는 건 다들 아는데,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증금만 올리는 경우와 월세를 올리는 경우,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각각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5%"가 어느 지역에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상한제의 5% 계산 공식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지자체 조례 예외, 그리고 보증금-월세 혼합 계약에서 계산이 달라지는 이유까지 실전 예시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월세상한제란 — 근거부터 정확히 알기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차임 증액은 기존 금액의 20분의 1(5%)을 초과할 수 없음 묵시적 갱신은 조건 자체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될 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음 — 5% 상한이 실제로 문제 되는 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점 5% 계산 공식 — 기본 원리 공식: 새 보증금(또는 차임) ≤ 기존 보증금(또는 차임) × 1.05 예시: 기존 보증금 5억 원인 전세 → 5억 원 × 1.05 = 5억 2,500만 원이 법정 상한 기존 차임(월세)도 동일한 방식: 월세 100만 원 → 105만 원이 상한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반전세)에는 각각 따로 5%씩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기준으로 환산해 계산해야 정확함(뒤에서 실전 예시로 설명) "5%가 상한이 아닐 수도 있다" — 조례 예외 법에서 정한 5%는 어디까지나...